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별도의 제한 없음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 제고
ㅇ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ㅇ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납입유예〕일부 보험사만 도입, 제도이용조건이 까다로움
〔계약부활〕실효된 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
ㅇ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행 :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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