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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미수령계좌 28만건, 확인방법은?


만기된 연금저축 찾아가자.




 2017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상품중 미수령 상태인 계좌수는 약 28만2000개, 금액으로는 4조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 등에 접속하면 된다. 



180525_석간_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hwp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계좌 수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만기도 끝나고 연금 개시일이 도래한고 했다. 그런데 개시시점에 도달한 계좌중에 미신청 계좌가 28만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계좌수는 은행이 18만 7천여개로 가장많았고, 적립금은 생명보험이 1조 6천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연금수령일이 다가오면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거나, 가입자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연락이 되었다고 해도 수령한다는 신청절차를 표시하지 않는 계좌수가 23만 2천여개로 미신청계좌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서는 본인이 연금저축 수령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 연금 수령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 연금 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기신청할 수 있는 방법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금저축 세율은 

 - 일시금 수령 및 연간 수령 한도 초과금액일 경우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6.5%) 

 - 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3.3~5.5%) 

 - 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짧게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일괄조회 가능(금감원 운영)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보험계약 및 보험금 현황 조회 가능(생보,손보협회 운영)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조회 가능(금융결제원 운영)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