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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 더보기
금융위원회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또한 방카슈랑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