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임도 정해졌다. 이르면 10월 중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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