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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흡연실 설치시 주의사항 [흡연구역, 흡연부스] 흡연실과 흡연부스 설치시 주의사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 6월8일 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피난 통로상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재떨이 등은 모든 재질은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 더보기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격 금연법의 위기 - 흡연부스 설치로 [클릭] 흡연부스 견적문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3.6.8.] [법률 제10781호,2011.6.7., 일부개정] 시행으로 이동식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관련기사 검색하기 2013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연법의 목적은 담배를 못피게 하려는것이 아니라, 비흡연인구에 대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취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여기저기 얘기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