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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납입하고, 납입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 이하이고,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다는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400만원/年 한도),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 취급한다. 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설정할수도 있고, 분산하여 세가지 모두 가입할수 있지만 한도를 맞춰서 가입하여야 한다. 1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분산하여 가입하고 년말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인의 성향이 바뀌거나 투자의 성격이 바뀌면 가입하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매할 수 .. 더보기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3.8.5)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