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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흡연부스 설치 - 금연구역을 제대로 알고 설치하자 금연법 시행 - 어디까지 금연이고 흡연이 가능한 공간은 어떻게 되나? 음식점 / 주점 / 호프집 / bar / 당구장 / pc방 흡연부스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연법 시행으로 45평이상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였습니다. 금연법의 시행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이 늘어날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업주들이 경기 불황에 겹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몇몇 거리를 빼고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나서 대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담배꽁초 등 거리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보기
흡연실 설치시 주의사항 [흡연구역, 흡연부스] 흡연실과 흡연부스 설치시 주의사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 6월8일 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피난 통로상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재떨이 등은 모든 재질은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 더보기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격 금연법의 위기 - 흡연부스 설치로 [클릭] 흡연부스 견적문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3.6.8.] [법률 제10781호,2011.6.7., 일부개정] 시행으로 이동식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관련기사 검색하기 2013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연법의 목적은 담배를 못피게 하려는것이 아니라, 비흡연인구에 대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취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여기저기 얘기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