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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 금연구역을 제대로 알고 설치하자



금연법 시행 - 어디까지 금연이고 흡연이 가능한 공간은 어떻게 되나?

 

음식점 / 주점 / 호프집 / bar / 당구장 / pc방 흡연부스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연법 시행으로 45평이상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였습니다.
 금연법의 시행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이 늘어날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업주들이 경기 불황에 겹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몇몇 거리를 빼고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나서 대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담배꽁초 등 거리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음식점 / 주점 / 호프집 / bar / 당구장 / pc방

 


흡연구연 VS 금연구역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은 대체적인 규정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일임하였다.

 



세부 규정에 흡연구역과 금역구연 의 구별은


PC방은 무조건 금연

만화방 무조건 금연

비디오방 무조건 금연

45평 이상의 음식점, 술집 및 카페는 무조건 금연(흡연실이나 흡연부스에만 가능)

45평 이하의 음식점, 술집 및 카페는 2015년에 완전 금연


노래방, 당구장은 흡연이 가능

기원 흡연 가능

흡연자의 벌금은 1회 적발시마다 10만원


업주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강남역 한복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술집에서 피우는것보다 싸네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회로 만들수 있습니다.

 

아직 금연법의 적용을 덜 받고 있는 작은 평수의 매출이 대형매장보다 높아진다는 보도 나온적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에 들인 비용이 어디인데 손놓고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금연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흡연부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상으로도 흡연실을 만들때보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흡연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