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3.8.5)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