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납입하고, 납입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 이하이고,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다는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400만원/年 한도),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 취급한다. 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설정할수도 있고, 분산하여 세가지 모두 가입할수 있지만 한도를 맞춰서 가입하여야 한다. 1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분산하여 가입하고 년말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인의 성향이 바뀌거나 투자의 성격이 바뀌면 가입하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매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