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령정보이용]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자는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