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설치가격과 흡연부스 설치시 주의할 점
흡연실과 흡연부스 설치시 주의사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 6월8일 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피난 통로상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재떨이 등은 모든 재질은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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