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용
예전에 첫 직장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가입하는 상품이 근로자우대저축이라는 재형저축과 주택청약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도 청약저축을 들어야 하는지 청약부금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청약저축을 가입하겠다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일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부동산 시장과 같이 인기가 사그라 들게 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기금마련 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능도 몽땅 묶어서 가입은 쉽게 하고 이용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처음 나올때는 2년이상 가입시 4.5%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시중금리가 5%초반이었다는 것을 계산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 차츰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더욱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3%후반의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해서 2012년 12월에 금리를 4.0%로 인하했습니다.
질문-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금리를 적용받게 되나요?
변동되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전 금리를 적용받고, 변동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변동후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인하한 지 1년도 안되어서 3% 초반으로 인하한다고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네요
청약저축의 금리인하는 2013년 7월 22일 단행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세제혜택
일단은 세제혜택 가능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이어야 하구요, 셋째 세대주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48만원이구요(이건 예전 청약저축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하는 1월달에 신고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 꼭 12월에 저장하셨다가 진행하셔야합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모든 상품은 조건에 미흡할 경우 추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수탁은행에서 주택관련 모든 상품이 있었던 국민은행이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보험가입시기 - 태아보험가입 필요한가? (0) | 2013.09.20 |
---|---|
흡연실 설치시 주의사항 [흡연구역, 흡연부스] (0) | 2013.07.28 |
스타벅스 14주년 2시간 반값할인(7.26 3시~5시) (0) | 201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