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가입으로 고액의 피해보상 준비하기
오늘은 생활속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집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주택보험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을 쓰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산이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매일 자동차 사고보다 더 많은 화재보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전재산의 멸실과 공동주택의 경우 옆집 앞집 윗집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보험은 우리집의 피해와 연관된 피해를 보상한다.
집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이에 따른 재산피해 등을
보장합니다.
화재로 인한 우리집의 재산손해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옮겨붙은 화재에 대한 피해액까지도 보상하게되고,
그로
인한 벌금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여름 및 초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태풍피해로 인한
파손피해,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재산피해를 본 경우 등을
포함한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사고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죠..
특약으로 가재도구를 명기했을시에는 그에 대한 보상도 이뤄집니다.
가전제품이나 내구제 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나 전등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실화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서 전부보상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을 낸사람은 민사상의 화재배상 뿐 아니라, 형법에 의한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요즘은 빌라나 아파트에 많이 주거를 하게
되는데요,
불이나게 되면, 이웃집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큽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최대 10억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세 세입자도 주택에 대해서 구상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전세세입자의 경우도 화재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보험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나서 세입자에게 주택에 대한
피해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 또는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보험을 들고 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 금액이 작아서 막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적정한 보상
안되어 자신의 주머니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생각해본다면 10,000원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천원 정도만 추가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부모님댁에도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이사가게 되는 주택으로 보장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설계가 무척중요합니다.
설마 우리집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화재사고는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어디선가에서는 하루평균 130건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에게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의 하나의 경우, 화재가 우리집에 발생했다고 하면 평생모은
재산은 물론, 주변에 옮겨붙은 재산피해액까지 빚으로 떠안게 될수 있습니다.
보험은 작은 금액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료견적받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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