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중요한 것은 설계서의 짧은 요약 내용이 아니라 약관을 한번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약관은 거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내용을 어떻게 규율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말을 믿기보다는 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조 (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E10~E14(당뇨병)의 4단위 세부분류항목에서 다음에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
ⓑ .3+ : 눈합병증을 동반
ⓒ .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 .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② 제1항의「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 500mg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균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탄치가
1.5mg/㎗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견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법 제5조 (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나느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방은 자
2. 의학 ·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4. 의학 ·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① 회사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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