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중요한 것은 설계서의 짧은 요약 내용이 아니라 약관을 한번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약관은 거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내용을 어떻게 규율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말을 믿기보다는 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명 아밍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네)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종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고 합니다)중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
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성뇌종양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대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양성뇌종양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양성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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