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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용(가입조건, 청약적금,예금,부금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용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20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은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청약종합저축 [住宅請約綜合貯蓄] (두산백과)





회사에 입사하면 예전에 가장 먼저 가입하는 상품중에 하나가 주택청약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도 청약저축을 들어야 하는지 청약부금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일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부동산 시장과 같이 인기가 사그라 들게 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기금마련 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능도 몽땅 묶어서 가입은 쉽게 하고 이용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청약저축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처음 나올때는 2년이상 가입시 4.5%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시중금리가 5%초반이었다는 것을 계산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 차츰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더욱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3%후반의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해서 2012년 12월에 금리를 4.0%로 인하했습니다. 



질문-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금리를 적용받게 되나요?


변동되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전 금리를 적용받고, 변동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변동후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인하한지 1년도 안되어서 3% 초반으로 인하한다고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네요

2013년 7월 22일 금리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세제혜택




일단은 세제혜택 가능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이어야 하구요, 셋째 세대주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48만원이구요(이건 예전 청약저축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하는 1월달에 신고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 꼭 12월에 저장하셨다가 진행하셔야합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모든 상품은 조건에 미흡할 경우 추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기존 수탁은행에서 주택관련 모든 상품이 있었던 국민은행이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