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과 흡연부스 설치시 주의사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 6월8일 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피난 통로상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재떨이 등은 모든 재질은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합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PC방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화유리 등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부스형태로 설치한 것도 포함합니다. 흡연부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시면 되고 기타 안전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업장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영업장 면적 변경없이 흡연실만 설치하여 ‘구획된 실’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획된 실에는 영업허가 당시의 안전시설등 기준에 따라 비상벨 설비, 유도등(유도표지), 소화기, 휴대용비상 조명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없이 구획된 실에 안전시설등을 미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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