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
보험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받거나, 집에서의 방문 요양, 간호ㆍ목욕, 침대ㆍ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 1월 기준)
재가급여는 한도액 81만4,700∼1,149만600원의 15%,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등급결정
65세이상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
65세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스병(노인성질환 환자)
1등급 – 종일 침대에서 생활해야 함 (와상)
2등급 – 휠체어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상태 (준와상)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불편)
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점수
2013년 7월 부터 3등급 인정 점수가 51점에서 75점으로 하한선이 낮아지면서 2만 3천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해상 100세 간병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등급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에 그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쉬게 되어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100세 보험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등급 체계에서 최저 하한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에 맞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사마다 그에 대한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치매도 3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시는 것이 똑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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