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의료실손보험의 가입 확대 실시
부모님들의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보장이 작거나 기간이 짧아서 새롭게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령 제한에 의해서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에게 8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후에 병원에 갈때마다 실손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2014년 8월 부터 노인들의 의료실비보험의 가입 연령이 75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상한선을 높여서 어른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4월 말까지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6월에야 변경을 진행하였고 8월에 상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노후의료실비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월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하네요.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의료실비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계약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고 하는데, 현재 자기부담급 규모는 입원시 10~20%, 통원 1만8000~2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씩 추가 공제가 되어 보장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의료실손의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노후 의료실손의 보장은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합니다.
연세드신 부모님이 실손보험을 청구하실때 불편하실 것을 대비해서 금감원에서는 가입하신분들에게 수첩을 제공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난후 청구에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간단히 청구절차를 살펴보시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은 영수증에 기재되어있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를 진행하시면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원이 잦으신 부모님에게는 자기 공제금액의 부담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 인생을 통해서 의료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나이가 65세부터라고 하는 점을 주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1년마다 갱신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3년마다 계약내용을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중에 노후에 가장 필요한 상품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꼼꼼한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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