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2007년 펀드붐이 불때 증권사 객장에는 cma와 펀드를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대기표를 들고 줄을 서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후 줄을 서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금융 환경속에서 한푼이라도 높은 수익을 위해서 돈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위해서 금감원이 제시하는 7계명이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부하라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꼭 상품을 세세하게 확인하라는 기가 막히 조언이다. 예전에 농구감독이 작전타임에 했던말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되는게 두가지 있어. 하나는 오펜스고, 둘째는 디펜스야!!' 공격하고 수비가 안되는데, 뭘잘하고 있다는 것인지... 뻔한 소리지만 틀린말이 아니다.
투자상품은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는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음
☞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별로 운용실적, 보수․비용 등 비교 가능(www.kofia.or.kr, ☎02-2003-9000)
☞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음
☞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설명서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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