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은 성범죄 교수, 다시 강단으로
성범죄 교수의 강단 복귀, 왜?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중 40%는 강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중 24명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되었으며, 20명(43%)은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jtbc뉴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며,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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