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의 강단 복귀, 왜?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중 40%는 강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중 24명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되었으며, 20명(43%)은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jtbc뉴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며,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 면직된다. 따라서 법에 따라 경징계를 받으면 성범죄자 교수도 경징계를 받으면 강단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을 당한 6명의 대학교수들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의원면직,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당한 16명의 대학교수들 역시 2명만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사진-jtbc뉴스
최근 3년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을 살펴보면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가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대상이었다. 주목할 점은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대해 가해자의 범죄 인식정도가 낮아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하므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양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현황>
연번 |
대학명 |
종류 |
이름 |
직위 |
내용 |
징계 |
재직여부 |
1 |
강남대 |
사립 |
조OO |
교수 |
성희롱 |
정직1월 |
○ |
2 |
경상대 |
국립 |
박OO |
부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 |
3 |
경성대 |
사립 |
장OO |
교수 |
강제추행 |
해임 |
× |
4 |
공주대 |
국립 |
이OO |
교수 |
성추행 |
해임 |
× |
5 |
광주교대 |
국립 |
김OO |
교수 |
성희롱 |
감봉1월 |
○ |
6 |
김OO |
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 |
||
7 |
극동대 |
사립 |
김OO |
부교수 |
추행 |
정직3월 |
○ |
8 |
금오공과대 |
국립 |
전OO |
부교수 |
성매매 |
견책 |
○ |
9 |
대구가톨릭대 |
사립 |
현OO |
부교수 |
성추행 등 |
해임 |
× |
10 |
대구교육대 |
국립 |
남OO |
교수 |
강제추행 |
정직3월 |
○ |
11 |
대구대 |
사립 |
배OO |
교수 |
성폭행 |
해임 |
× |
12 |
대구한의대 |
사립 |
최OO |
교수 |
성희롱 발언 |
정직2월 |
○ |
13 |
대진대 |
사립 |
김OO |
조교수 |
성추행 및 성희롱 |
이사장 주의 |
○ |
14 |
덕성여대 |
사립 |
박OO |
교수 |
성희롱, 성추행 |
직위해제 |
○ |
15 |
동아대 |
사립 |
박OO |
부교수 |
강간미수 등 |
파면 |
× |
16 |
동의대 |
사립 |
안OO |
교수 |
성희롱 |
정직1월 |
○ |
17 |
목원대 |
사립 |
윤OO |
조교수 |
학생 성추행 |
해임 |
× |
18 |
배제대 |
사립 |
김OO |
교수 |
강제추행 |
정직3월 |
○ |
19 |
부산대 |
국립 |
신OO |
교수 |
강제추행 |
정직3월 |
○ |
20 |
상지대 |
사립 |
주OO |
조교수 |
강간치상 |
해임 |
× |
21 |
서울과학기술대 |
국립 |
최OO |
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 |
22 |
서울대 |
국립 |
박OO |
부교수 |
성희롱 |
파면 |
× |
23 |
강OO |
교수 |
강제추행 |
파면 |
× |
||
24 |
박OO |
교수 |
성희롱 |
파면 |
× |
||
25 |
배OO |
부교수 |
강제추행 |
해임 |
× |
||
26 |
서울시립대 |
공립 |
김OO |
교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정직2월 |
○ |
27 |
성신여대 |
사립 |
김OO |
부교수 |
강제추행 |
파면 |
× |
28 |
영남대 |
사립 |
구OO |
교수 |
성적수치심유발 |
해임 |
× |
29 |
용인대 |
사립 |
류OO |
교수 |
강제추행 |
정직3월 |
○ |
30 |
신OO |
부교수 |
강간 |
파면 |
× |
||
31 |
울산대 |
사립 |
한OO |
교수 |
강제추행 |
해임 |
× |
32 |
박OO |
교수 |
강제추행 |
파면 |
× |
||
33 |
인제대 |
사립 |
우OO |
교수 |
성희롱, 성추행 등 |
파면 |
× |
34 |
전남대 |
국립 |
신OO |
교수 |
성폭력 |
해임 |
× |
35 |
제주대 |
국립 |
권OO |
교수 |
강제추행 |
감봉2월 |
×(의원면직) |
36 |
김OO |
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 |
||
37 |
창원대 |
국립 |
김OO |
교수 |
성매매 |
견책 |
○ |
38 |
청주대 |
사립 |
장OO |
조교수 |
강제추행 |
해임 |
× |
39 |
초당대 |
사립 |
이OO |
부교수 |
성희롱 및 성추행 등 |
파면 |
× |
40 |
이OO |
교수 |
성희롱 및 성추행 등 |
해임 |
× |
||
41 |
춘천교육대 |
국립 |
김OO |
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의원면직) |
42 |
충남대 |
국립 |
정OO |
교수 |
성희롱 |
정직3월 |
×(의원면직) |
43 |
충북대 |
국립 |
이OO |
조교수 |
동료직원 성희롱 등(자체조사) |
정직2월 |
○ |
44 |
유OO |
조교수 |
준강제추행 등(검찰조사) |
해임 |
× |
||
45 |
평택대 |
사립 |
김OO |
조교수 |
성추행, 성희롱 발언 |
파면 |
× |
46 |
한국교원대 |
국립 |
임OO |
부교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감봉2월 |
○ |
47 |
한서대 |
사립 |
이OO |
교수 |
성폭력 |
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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