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철회 전체계약 6% (2015년)
보험 계약후 한달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계약이 100건 중 6건이라고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5년 신계약 1천989만1천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로 118만6천건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별로 보면 생보는 7.6%에 이르고, 손보는 4.6%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전년 철회비율이 5.4%에 비해서 6%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낮아지고 있지만, 생보업계는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계약을 철회하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기 불황이 불안요소로 작용해서 보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홈쇼핑,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채널은 철회비율이 10%를 넘어섰다. 그에 비해서 대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철회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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