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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가족끼리 표식이 중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23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피해건수는 2353억원, 2만5859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65.0%, 64.3% 감소했다.

피해금액 중 1141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이 48.5%였다. 환급률은 전년(28.5%)보다 20%P나 높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모습”이라며 “이는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사기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373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91128.html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300억원…65% 감소

자녀 등 사칭 메신저피싱은 9% 증가대출빙자형 사기는 40~50대 남성,사칭형 사기는 50~60대 여성 가장 취약

www.hani.co.kr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18

19

20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출빙자형

3,093

(69.7)

4,506

(67.1)

1,566

(66.6)

2,940

(0.5)

사칭형

1,346

(30.3)

2,214

(32.9)

787

(33.4)

1,427

(0.5)

 

메신저피싱

216

(4.9)

342

(5.1)

373

(15.9)

31

(10.8)

합 계

4,439

(100.0)

6,720

(100.0)

2,353

(100.0)

2,940

(0.0)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대출빙자형·사칭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사기는 40~5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하고, 사칭형 사기는 50~6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은 1566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런 유형의 피해는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61.2%로 높고,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65%였다. 성별·연령별 모두 감안 시, 40~50대 남성이 38.7%로 가장 많았다.

 

 

채널별 피해금 이체비중* 현황

(단위 : %, %p)

구 분

16

17

18

19(A)

20(B)

증감(B-A)

모바일인터넷 뱅킹

42.1

54.0

66.3

71.7

75.2

3.5

창구ATM

35.5

34.4

23.5

15.1

13.5

1.6

텔레뱅킹

5.1

5.5

5.7

8.4

4.8

3.6

기타

17.3

6.2

4.5

4.8

6.5

1.7

전 체

100

100

100

100

100

-

* 전체 피해건수 대비 각 채널별 이체건수 비중

 

 

 

 

대출빙자형 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유선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대출진행비와 선납이자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이를 가로채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의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사칭형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787억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64.5%로 남성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비중이 48.3%로 가장 높았다. 성별·연령별 모두 감안 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28.4%, 27.1%로 가장 높았다. 사칭형 사기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인증서 오류 등을 이유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이용자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예방 5계명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메신저·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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