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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납입하고, 납입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 이하이고,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다는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400만원/年 한도),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 취급한다. 



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설정할수도 있고, 분산하여 세가지 모두 가입할수 있지만 한도를 맞춰서 가입하여야 한다. 1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분산하여 가입하고 년말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인의 성향이 바뀌거나 투자의 성격이 바뀌면 가입하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으므로 상품을 이전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22%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지 가산세의 대상은 전체 금액에 적용되므로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저축은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인연금이전방법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2012년도에 7800여건 정도가 이전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은 다른 금융회사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먼저 이전받을 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두번째로 기존에 가입한 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이전할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면 금융기관간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다.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600건 이상 이전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회방문으로 이전절차가 완료 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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