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2013.09.02부터는 상속인이 부모님이나 고인의 상속재산중에 대부업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인 재산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인의 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겠되는 것입니다.
기존은 은행, 보험, 주식, 신용카드 등만 조회가 가능했고, 대부업체는 조회가 안되어서 유산상속의 유불리를 따졌을때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재산조회가 되지 않았던 대부업체 빚으로 인하여
고금리 대출금이 자손들에게 상속되어 빚의 대물림으로 연좌죄 소리까지 들었던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업체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서비 자세히 보기
부모님이나 가족이 생전에 어떤 준비도 없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인들이 고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은행 / 보험 / 펀드 /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 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등에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 상속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사망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내)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 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간 6일에서 20일로 금융업종별로 처리기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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