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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치과 건강보험] 6월까지 스켈링 받으세요


2013년 7월 시행된 '1년에 1회 한정' 건강보험 혜택받아


학창시절부터 치아가 워낙 안좋아서 치과를 가까이 하고 살았다. 그러다 치아의 조기 관리 중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스켈링을 받고 있다. 스켈링을 받을때마다 5만원정도 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6개월 주기적으로 한다면 2만5천으로 할인해주고 6개월이 넘으면 단골할인이 없이 5만원을 몽땅 받았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아를 관리 할 수 있게 된것이다. 


 치아가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도 쉽지 않지만, 원래의 상태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기때문에 대충 참다가 넘기기 일쑤고 결국은 큰 돈을 들여서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단서가 붙은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1년 단위로 1회만 적용된다. 내가 정하는 1년이 아니고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 올해 6월 말이면 1회한정되는 시한이 끝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열심히 양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의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용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6월까지 치과에 가서 전반적인 검진과 스켈링을 받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