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2기 내각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말들도 꾸며놓은 면도 있지만, 알고 있어야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뒷받침한다면 문안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생활하는 부분에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재산형성 지원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 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59세 이전까지에 부여했던 세금우대저축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고 앞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정책을 더욱 쓰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재형저축이나 재형펀드와 청약저축을 활용한 세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내 놓았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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