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절약방법-경력인정제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동차보험을 들때 신규가입이 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2013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51%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10월부터 개선된 제도에는 경력인정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60811_조간_브리핑_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hwp
개선되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48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한정으로 특약을 가입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운전했다면 배우자, 자녀1인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개선되는 제도 안에는 자동차보험 계약후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진된다. 등록 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일일이 경력 인정 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전 등록해야 하는 등 꽤 불편하고 복잡했다. 그러나 개선되는 제도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사 연락처>
매년 첫번째, 매년 운전경력을 사전등록하고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는 별도의 서류없이 운전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대상자라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사후 등록을 하면 제도 도입이후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누구나' 운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력인정은 가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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